profile_image신용불량자, 파산신청은?

작성자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271회 작성일작성일 22-04-05 21:34

컨텐츠 정보

본문

빚이 장기간 연체 되면 재산이 압류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활동이 어려워 지게 된다. 

이런 경우 신용불량자도 벗어나고 빚을 전액 탕감 받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채무 해결 방법이다.

 

만약, 파산신청 자격만 된다면 심사 기간 6개월이면 모든 빚을 전액 탕감이 가능하다. 

파산신청 자격에는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파산 자격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다. 


파산의 자격 핵심은 은닉재산, 차명재산도 없고 소득도 생계가 어려운 100만원 

미만의 소득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 


소득도 혹시 차명으로 소득이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을 허위 보고 해서는 안된다. 


파산신청 이후 빚을 전액 탕감 받고 면책이 되도 사회 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문의가 많은데, 파산면책 결정을 받으면 경제 활동에 특별히 제약이 없다. 그냥 빚 없는 새인생을 살면 된다. 신용불량자 기록은 삭제 되며 파산 기록은 5년뒤 삭제가 된다. 

 

개인파산신청 기각 사례의 경우는 재산은닉 정황이 있다던지, 숨긴 

소득이 있다던지 하는 재산과 소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채무 사유도 중요한데, 탕감이 안되는 빚으로는 비트코인, 

도박, 주식등 사행성 채무와 불법행위와 관련있는 사기 채무는 

탕감이 안되며 최근채무 과다의 경우도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해이 

문제로 엄격히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채무는 기각 사유에 해당 

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 까지도 소득이 있다가 갑자기 소득이 없어 진 

경우도 계속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면 회생을 권고 하기도 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컨텐츠 정보

오른쪽 상단배너 오른쪽 하단배너
  • 신불자 희망네트웍스 2022 Copyright © . All rights reserved.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