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수익의 유무에 따른 신용불량자 회복

작성자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280회 작성일작성일 22-04-05 21:28

컨텐츠 정보

본문

유형으로 수입이 있는 고액 신용불량자는 금융기 관과 개인워크아웃제도 이외에도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10억원 이내 

담보채권와 5억원 이내 무담보채권에 대해서 법원에 신 청하고 최장 8년동안 

채무변제계획대로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제도가 금융기 관의 3억원이하의 채무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개인채 무자회생제도의 채무는 금융기관 채무 뿐 아니라 사채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채무자의 회생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의 조정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원리금탕감과 채무조정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야실효성을발휘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개인채무자 회생제도에 해당하는 미국의 파산법(개인채무조정)의 

경우 2002년 한해 신청건수가 454,293건으로 개인채 무자가많이이용하고있다.


수입이 없는 고액 신용불량자의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파산법하에서는 파산 절차와 면책절차가 나뉘어져 복잡하며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신용불량이 가계전체로 확산되는데 부부가 각각 파산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향후 통합도산법이 국회동의를 거쳐 시행된다면 파산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컨텐츠 정보

오른쪽 상단배너 오른쪽 하단배너
  • 신불자 희망네트웍스 2022 Copyright © . All rights reserved.
알림 0